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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육실습은 급식시설이 있고, 영양사가 배치되어있는 초,중,고등학교면 어디든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양사가 정규직(일반직,영양교사)이 아닌 계약직인 경우에도 실습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급식학교에서 영양사(비정규직)로 근무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무 학교에서 실습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영양사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는 해당 근무처(병원장) 협의하시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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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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