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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해외교육봉사 이수자 교육봉사 활동 인정 방법
교직과정 <akia@naver.com> 조회수:38057
2011-08-17 16:44:37
안녕하세요

교직담당자입니다.

해외교육봉사 활동 후  교육봉사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봉사활동일지교무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회봉사까지 연계인정받기 위한 인원은 사회봉사 과목 수강신청

후 예비교육 참석과 사회봉사 소감문을 소정기간(사회봉사 관련하여 공지

된 기간)에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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