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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중에 사회봉사신청자 유의사항 안내
교직과정 <akia@naver.com> 조회수:37737
2011-03-13 16:53:50

교직이수자 중에 교육봉사를 실시하면서 사회봉사과목을 이수하고자 학생들은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오리엔테이션때 사회봉사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교육봉사연계를 인정합니다.

2.사회봉사과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사회봉사과목 예비교육 1차,2차 6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4.봉사활동을  한 교육 기관에서 30시간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성적처리를 위하여 봉사활동 30시간을  확인서와 활동일지를 6월 3일(금)까지 교무과에 제출해 주셔야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6.한 기관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30시간을 채우기 어려운 학생들은 담당선생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해진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봉사활동 계획을 잘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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