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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확인방법:
①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필히 선발된 복수전공 학과사무실에 2010. 8. 31(화)까지 방문하여 확인대장에 서명
② 아래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단에 있다하더라도 인적성 판정에서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발에서 제외되며 차점자가 선발됩니다.
2. 유의사항
⑴ 제1전공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교직이수는 불가함.
⑵ 교직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 학위 및 교직복수전공 자격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⑶ 교직 복수전공으로 선발된 자는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되며, 등재되지 않은 자는 해당과정을 모두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⑷ 2008학번부터는 교직 부전공 이수가 불가함.
*문의처: 교무과 (본관3층, 940-4033)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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