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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교직과정 (education) 조회수:37530 192.168.119.91
2010-05-10 17:04:4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대상 : 2010년 8월 졸업예정자)

2009학년도 후기(201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2009학년도 후기(2010년 8월) 졸업예정자


2. 제출기간 :
2010. 6. 4(금) 까지


3. 제출장소 : 소속
전공(학과)사무실로 제출


4. 제출서류 : 무시험검정원서 <전공(학과)사무실 비치 또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

   [검정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검정원서 하단 수입증지란 : 학생서비스센터에서 500원 증지구입 부착
    - 교원자격 복수취득예정자는 표시과목별(주전공,복수전공)로 각각 원서 제출 
      ※출신학교명의 학과 졸업에서 교직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학과 졸업으로 기재하고 복수전공임을 표기할 것(주전공,복수전공 원서 모두 주전공 학과로 제출)


5.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나.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라도 전공/복수전공 및 교직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미만이거나, 교직 필수과목 및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미이수한 경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됨.

   다. 영양교사(2급) 취득예정자 중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졸업 전에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추후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본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4학년2학기 말 소정기간에 교직과정 학업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6. 문의사항 : 교무과 940 - 4033

2010. 5. 7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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