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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복수(부)전공[교직복수전공 포함] 신청 안내
교직과정 <akia@naver.com> 조회수:37641
2010-05-06 15:42:33

2010학년도 1학기 복수(부)전공[교직복수전공 포함] 신청 안내


2010-1학기 복수(부)전공[교직복수전공 포함]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정확히 숙지한 후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1. 복수(부)전공 신규 및 변경 신청
  ⑴ 신청대상: 2,3,4학년 재학생(단, 교직복수전공 신청은 2학년만 가능)
  ⑵ 신청가능 학과(전공): 인문·자연계학과(약학과 제외) 및 여성학전공
     ※ 예체능계 및 특별과정으로의 신청은 2학년 및 3학년 2학기 말에 가능
  ⑶ 신청기간 및 제출 장소:
     - 2010. 5. 24(월) ~ 6. 4(금) 17:00까지 『기간이후 신청불가』
     -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신규신청자는 이수신청서를, 변경신청자는 변경신청서 작성]
  ⑷ 이수학점 : 
     - 복수전공 - 2007학번부터 56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 과목(11학점)은 필히 취득) 
     - 부전공 - 2007학번부터 30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 과목(11학점)은 필히 취득)
     - 30학점미만 이수하면 자유선택으로 인정
         ※ 복수(부)전공의 전공필수 과목이 제1전공의 전공필수 과목과 중복될 경우 복수(부)전공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수
         ※ 복수(부)전공 학점 취득을 위하여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2학기 소정기간에 학업연장신청서를 제출


2. 복수(부)전공 신청자 인원 허용범위 및 선발기준, 유의사항
  ⑴ 일반계 학과, 여성학전공: 주야간 제한없이 신청자 모두 이수할 수 있다.【여성학전공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단, 약학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성학전공 강좌는 주간에만 개설함.
  ⑵ 복수(부)전공은 구분없이 2개 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야 교차 신청을 허용한다.
  ⑶ 복수전공은 필히 복수전공 전공(학과)의 졸업논문(시험, 실기)도 Pass하여야 한다.
  ⑷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은【복수전공】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직과정이수신청자의 교직복수전공 신청★
* 교직복수전공이란? -> 주전공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직과정이 설치된 타전공을 복수전공하여 각각의 표시과목에 대한 교사자격증 취득
  ⑴ 신청대상 : 제1전공 교직과정이수신청(예정)자 중 교직복수전공 이수 희망자 (단, 교직복수전공은 2학년 말에 제1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3학년 초에 선발)
  ⑵ 신청방법 : 2학년 1학기 말(5월경) 또는 2학년 2학기 말(11월경)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학과)사무실에 제출 (반드시 제1전공 교직과정이수 신청도 하여야 함) => 교직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는 교직과정이수 신청기간 및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제1전공 교직과정이수신청서와 복수전공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2010-1학기 교직과정이수 신청기간 및 복수전공 신청기간 동일함)
  ⑶ 선발인원 :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전공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선발한다.
  ⑷ 선발방법 : 3학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적순을 원칙으로 인성, 적성을 고려하여 제1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선발한다.(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 선발에서 탈락하여도 일반 복수(부)전공 이수는 가능)
  ⑸ 이수가능 전공(학과): 교직 설치 전공(학과) 
     -. 국어국문학전공, 국사학전공, 영어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체육학과, 회화과, 디지털공예과, 피아노과, 성악과, 관현악과, 방송연예과, 패션디자인전공, 시각&실내디자인전공.<중등학교정교사(2급)>
     -. 아동학과.<유치원정교사(2급)> / -. 문헌정보학과.<사서교사(2급)> /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2급)>
  ⑹ 제1전공 및 복수전공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제1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해 각각의 교원자격증을 수여함.
  ⑺ 주전공 학위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직 복수전공 자격 취득 가능
  ⑻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해당과정을 모두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 문의사항: 교무과(본관 3층)    ☏ 94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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