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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학기 교직과정 이수 신청 안내 【대상 : 현 2학년 재학생】 |
■ 내 용
-. 학칙 시행세칙(제13장 제3조) 개정으로 인하여 교직과정이수 신청 시기가 기존 1학년 말에서 2학년 1학기 말 또는 2학기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3.1부터 시행)
-. 이에,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직과정이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의 학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한 및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필히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기간이후 신청 불가]
− 다 음 −
1. 신청대상 : 현 2학년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
※현 2학년 학생 중 1학년 말 또는 2학년1학기에 이미 신청한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2. 교직과정이수신청서 배부 및 신청기간
-. 2008. 11. 3(월) ~ 11. 14(금) 17:00 까지 /전공(학과) 사무실에 제출
3. 교직과정 설치 전공(학과) [※ 교직과정이수 신청은 소속된 학과로만 가능]
-. 국어국문학전공, 국사학전공,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경영학전공, 국제경영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영양교사2급), 아동학전공(유치원정교사2급), 체육학과, 컴퓨터전공, 문헌정보학과(사서교사2급), 회화과, 디지털공예과, 피아노과, 성악과, 관현악과, 산업디자인전공, 의상디자인전공(주), 방송연예과(주) (이상 20개 전공/학과)
4.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이수 신청 희망자 중 2학년 1학기 1개 학기 휴학자는 2학년 2학기에, 2학년 2학기 1개 학기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2학년 1학기에 신청하여야 함.
나. 교직이수 방법
2학년 1학기부터 교직과목 이수 -> 2학년 1학기 말 또는 2학기 말 소정기간에 교직과정이수 신청 -> 2학년 말 교직과정이수 신청자 중 해당 전공(학과)별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 선발된 학생은 계속해서 교직과정 이수 가능
다. 교직복수전공: 제1전공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직 설치된 타전공을 복수전공하여 각각의 표시과목에 대한 교사자격증 취득
-. 교직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교직과정이수 신청 및 복수전공 신청도 하여야 함. (교직복수전공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수전공 신청 안내문 참조)
-. 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는 주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3학년 초에 선발
-. 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교직복수전공에 대한 소정의 학점도 이수하여야 함.
-. 주전공 학위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직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라. 편입생은 교직과정이수 신청 불가. (단,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한 후 본교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발급하는 전공(학과)로 편입학한 학생은 예외-교무과 문의바람)
5. 자세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및 학교 홈페이지「학사행정」참고
문의사항: 교무과(☎ 940-4033,본관3층)
2008. 10. 1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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