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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인 생 략) 교 무 과 업 무 연 락 2008. 7. 7. |
| 문서번호 : 교무 제8-113호 |
| 수 신 : 교양교직학부 및 교직과정 설치 전공(학과) |
| 참 조 : 조교 담당 : 교무과 (☏;4033) |
| 제 목 : 교육실습 면제 관련 안내사항 |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296(2008.4.3), 교직발전기획과-317(2008.4.4)
2. 교육실습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지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예시 : 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예정자가 국어국문학전공 교직복수전공 하는 경우 교육실습은 사서교사(2급)으로 한번만 실시 가능)
나. 단,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 중 아동학과, 문헌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교직과정이수자가 중등학교정교사(2급)을 복수전공 하는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육실습이 매년 1학기에 실시되는 관계로 부득이 2008-1학기에 복수전공 교육실습을 먼저 실시하였습니다.(관련공문이 2008-1학기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중에 접수된 관계로 2008-1학기 교육실습은 계획대로 진행)
원칙적으로 주전공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 가능한바, 2008-1학기에 복수전공 교육실습을 다녀온 학생의 경우 주전공 교육실습 실시여부는 해당 전공(학과) 교육실습 계획에 따라 판단하여 대상 학생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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