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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2일자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 전문을 첨부하오니 교직원 제위께서는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 6. 13.
기 획 처 장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때부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483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0호, 2008. 5. 26.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안 제4조)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구성하도록 하고,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안 제6조)
(1)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ㆍ사회복지사ㆍ보육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함.
(2)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 중에는 이 영 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는바, 이들의 기존에 지위를 고려하여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이 영에 따른 일정한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으로 간주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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