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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8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직과정 이수인원의 감축에 대한 재안내 1. 관련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11(2007.3.26),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원양성연수과-39, 2008.2.1) 82쪽, 교직발전기획과-873(2008.5.13) 2. 위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인원을 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입학정원의 10%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과(자격종별,표시과목 상관없이)의 교직과정 선발인원을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로 승인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라도 휴학 등의 사유로 2008학년도 입학자와 함께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할 경우 입학정원의 10% 규정을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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