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카테고리

열기 닫기

게시글 검색
교육감,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신기현 조회수:484
2008-06-26 00:00:00

敎育監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오는 6월25일은 충남도교육감을 충남도민이 직접 선출하는 날이다.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대선과 함께 충북, 경남, 제주, 울산에서 직선으로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인지도가 40%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는 1949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된 것은 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교육감은 간접선거로 선출됐다. 그런데 처음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던 것에서 97년 법개정으로 ‘교육감선거인단’ 선출로, 2000년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러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한 선출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선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담합, 불공정 및 출신학교별 편가르기로 인한 교단분열, 현직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주민대표성 논란 등 교육계 선거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감은 시, 도의 교육단체장이 되는 셈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17가지의 권한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교육, 학예에 관한 예산편성과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소속 국가?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교육감은 올해 2조 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서울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6조 1,674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집행했다. 작년 정부 전체 예산의 약 20%인 31조원이 교육예산이었다. 그 중 87%인 27조원을 교육감이 집행했다. 그런가 하면 교육감은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 시?도 교육감 16명이 44만 명에 대한 인사 및 지휘권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하던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 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또한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권한까지 부여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실시하려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하면,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 오던 거의 모든 교육정책을 교육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 감독의 근거가 됐던 정부의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이나 심야, 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허용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특수목적고의 신설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권도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예산, 인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다. 이는 개개인의 능력과 어떤 교육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교육의 수준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고 보면 이제는 교육정책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도 역시 달라지는 게 현실이 될 것이다. 더구나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은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인구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敎育은 百年大計’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형성된 교육환경은 쉽게 변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장래의 교육수요자들 또한 현재의 교육감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전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라는 점이다. 현재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이다. 왜냐하면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교육감을 선출하지는 않는다. 물론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올해 6.25 충남, 7.23 전북, 7.30 서울, 12.17 대전 그리고 내년에는 4.9 경기도이다. 2007년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선거가 15.3%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후 실시된 울산, 경남, 충북, 제주 교육감 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충남도선관위가 충남도교육감 선거일을 3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실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유권자의 43.5%만이 알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43.2%로 조사되어 교육감 직선제를 알고 있는 점이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이해도 과반수도 채 안되는 43.3%이다. 이러한 직접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은 선거 무관심이다. 그러므로 투표율 低下는 교육감 주민선출의 의미를 더욱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도일보 정경부 김창석국장>

 

2008-06-23 09:59:47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