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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및 고시 신설안 홍보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그 주요과제로 보다 우수한 예비교원의 양성을 위한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강화'를 추진한 결과, 붙임과 같이 관련 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 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고시'를 신설하게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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